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모급여



부모급여 주요 내용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부모급여 인상으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가능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며, 60일을 넘긴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하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인상된 부모급여는 25일부터 매월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활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시간제 보육 확대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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