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갚으면 '신용 사면'… 290만명이 혜택 받을 예정

금융권, 2000만원 이하 연체금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금융당국은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소액연체금 2000만원 이하에 대해 5월 31일까지 상환하면 연체이력이 삭제되며, 최대 290만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 연체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5만명은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회복하고, 25만명은 은행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신용회복으로 인한 금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비판과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으며, 관련된 전산 시스템 변경과 적용에 따른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빠르게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하여 빠르면 3월부터 연체기록을 삭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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