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없이 규정 위반으로 치러진 AIDA 공식 대회


▲ 사진출처 : 언급된 의료진의 인스타그램

6월 24일 포항에서 AIDA 국제대회 룰로 치러진 수심대회가 대회 의료진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으로 프리다이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회 주최자는 대회를 진행한 후 한 달이 지난 어제 7월 21일 본인이 운영하는 프리다이빙 네이버 카페에 게시판을 통해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작성하였다.

주최자는 대회 일주일 전 갑자기 대회 의료진이 불참의사를 밝혀서 당혹스러웠으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의료진 없이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자(의사)의 동의 없이 주최자가 참여선수의 의료진술서에 의사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있어 이 사태를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AIDA 국제 협회는 수심대회를 개최할 때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 및 안전요원 그리고 운영 스태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진(의사)을 대회 기간 전체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쓴 글에서 급작스러운 불참의사를 밝힌 의료진으로 지목된 당사자는 주최자가 쓴 글을 확인한 뒤 본인은 대회 의료진이 아니라 대회 심판으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사전에 주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주최자가 작성한 글을 반박하고 있다.

의료진으로 지목되었던 당사자는

“주최자가 다른 의사의 이름, 의사면허번호, 주소, 서명을 도용하고 의료진술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문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따져보고 주최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본인의 SNS에서 밝혔다.

위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최자는 AIDA 국제 대회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와 더불어 의료인으로 지목된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형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죄에 적용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 위조죄의 하나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를 말한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시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 해당 글이 공개되자 다이브 저널의 인스타그램으로 제보한 제보자 중 한 다이버는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AIDA인터내셔널과 AIDA코리아가 어떤 입장과 결과를 내놓을지 프리다이버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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