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23년 육아휴직자는 12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나타났다.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했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소 규모(△18,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이다.
< 육아휴직 >
출생아 수 감소에도 남녀 모두 영아기 사용비율 증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4,488명)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비중이 2.7%p 증가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5,336명으로 28.0%, 여성은 90,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여성은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사용하여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하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월별 수급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월 평균 남성은 2,945명, 여성은 7,56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학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 수가 남성은 3,749명, 여성은 9,28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는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에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루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 비중 지속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0,095명으로 55.6%를 차지하며,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5,913명으로 44.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19년 51.3%에서 ’23년 5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대폭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전년(19,466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722명, +19.1%)
’19년에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영아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에 많이 사용
자녀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후 6~7세 사용이 26.2%로 높게 나타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증가했다.
<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추진 >
최근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6개월)*과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인재채움뱅크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4.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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