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5월 시행, 취업 청년 최대 200만원 혜택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임금 격차 완화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도입

▲ © roblambertjr, 출처 Unsplash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들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도입한다. 이 지원금은 특히 구인난이 심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 사이에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들이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이다. 취업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며, 대상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고용24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올해 확대 시행된다. 대상 청년 요건은 '실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들도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늘리고 취업·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펼친다.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작년 12개 대학, 3만 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 명으로 확대되며, 고교생 1만 명에게도 추가로 지원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도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완화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와 경제적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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