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 부담 완화한다.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작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연장과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청년보증부 전월세 대출과 주거안정 월세 대출도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출산 가구와 청년들을 지원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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