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소규모 제조사 대상...대상국 규제 정보·국가별 수입절차 등 안내
국세청이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 주류 제조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주류제조사들에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규제 등 주류 관련 제도 등을 설명했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한 아스파탐이 중국에서는 주류 첨가제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정보, 우리나라에서 식품·주류 원료로 사용 가능한 오미자가 일본에서는 한약재·의약품으로 분류된다는 정보 등을 알지 못해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설명회에 해외 주류시장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하고 수출 인기 제품을 시음할 기회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주류 규제정보를 수집해 영세 제조사 등에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를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힌디어), 베트남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천서도 발행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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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