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4월 택배용 소형경유차 사용제한에 앞서 관련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부분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 증·대차 시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오는 2023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택배 전용 화물차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4만 8000대로 이 중 98.7%가 경유차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올해 4만 1000대, 내년 5만 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 5000대의 전기 1톤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형은 1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 성능을 고려해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차 공모에서는 1개 업체에서만 신청했다.
참고로 업계가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오는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내년 12월 출시 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그동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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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