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열질환 시 보험금 지급…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 운영

올여름부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고생한 경기도민이라면 신청만으로도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후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입원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21일,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보험금 신청을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 4월 11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건강보장 보험제도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피해 발생 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 원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

기후로 인한 상해 중 4주 이상 치료 진단 시: 30만 원

뿐만 아니라, 기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다음 항목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입원비: 1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발령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상황 발생 시 이후송비 지원

경기도는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폭염 시기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후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온열질환 등 진단을 받았다면 빠짐없이 신청해 건강권 보장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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