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도에 공식 권고했다.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과 취약계층의 이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보호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의 불일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배제 문제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더 이상 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동물을 인수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용 부담이 ‘소유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반려동물을 돌보는 사람과의 책임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소유자와 양육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컨대 소유자가 해외 이주 중이고 다른 가족이 동물을 돌보고 있을 때, 운영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보호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부담 주체를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동물보호법 상의 규정과도 일치하는 개선 방향이다.
또한 위원회는 반려마루의 이용료 감경 대상이 일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준에서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고령자, 저소득층 등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 계층은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복지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감경 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공시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특히 정서적 지지가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복지적 차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복지정책 ‘애니웰(AniWel)’의 실행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의 반려동물 정책 전반을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반려마루가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정책의 빈틈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행정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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