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76억원 규모...농식품부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가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12월 31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기일이 연장되는 금액은 총 2076억원으로 추정된다.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유예가 가능하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농가 경영비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가 경영 여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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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