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1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일컫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예비저감조치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곳에 대해서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한다.
환경부도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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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