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테크, 미술품을 사는 이유

좋은 그림 소장 만족도 높이고 세금 부담 낮아

당시까지 미술품 구매는 관람이나 소장 혹은 비자금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최근엔 대중들도 소장을 넘어 투자의 목적으로 미술품을 찾고 있다. 이달 13일에 개막한 KIAF(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는 그 관심을 알 수 있다. VVIP 및 VIP 티켓은 나흘만에 매진되고, 사전 공개된 온라인 뷰잉룸에서는 일반 관람객들 보다 먼저 관람하고 구매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그 구매자들은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있다. 최근 이러한 예술적 관심이 재테크와 연결하여 아트테크(Art-Tech)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왜 최근에 이러한 아트테크가 각광을 받을까?

첫째, 취득 시 미술품은 등기 등 권리에 대한 행정절차가 없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등록자산이 아니기에 보유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취득과 보유 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둘째, 2021년부터는 서화 및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사업장을 갖추고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덧붙여 미술품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이다. 반면, 생존해 있는 해외원작자 미술품인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비과세되는 경우 외(해외원작자, 사망한 국내원작자의 작품)의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면 과세되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 90%, 보유기간 10년 미만이고 양도가액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필요경비 9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억원 초과의 양도가액이면 1억까지는 90%의 필요경비와 1억원 초과분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를 적용 받는다.


​미술품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은 20%이고 지방세포함 시 22%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과세 되지 않으며 22%세율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를 적용을 받는다.​ 일반 부동산 등에 대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한다. 가령 미술품을 3천만원에 취득하고 8천만원에 양도했다면 1,760,000원의 기타소득세(지방세포함)가 발생한다.


​반면, 개인과 달리 법인 명의로도 미술품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에는 개인과 같이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된다. 
 법인은 필요경비 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미술품 등을 구입한 경우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구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술품 등을 보유하다가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도 가능하다. 미술품의 가액이 상승하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향후 미술품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여되는 미술품의 가액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며, 둘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술품의 증여나 상속이 법적으로 신고되지 않고 이전된 이후 미술품의 매각대금이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소명 시 이전 미술품의 이전으로 발생한 자금인 것이 적발되면 증여세나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가 크게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존의 투자자산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아트테크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트테크는 아직 성장하는 투자시장이기에 그만큼 주의도 요구되고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은미 대표세무사<세무회계 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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