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각 분야별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규제개혁의 핵심요소인 이해관계자 참여 등 규제제도·절차 등 행정부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분석,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000여개 항목에 대해 각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분야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의 핵심요소로 제시한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로 구성되며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 평가한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9∼15위, 2018년 3∼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38개 회원국 중 평가분야별 2~7위를 기록해 2018년 평가결과(3~6위)와 유사한 수준인 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선 등의 내용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항목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지,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우리나라는 법률 부문에서 3위, 하위법령 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다.
모든 법률·하위법령에 대해 정부입법 통합예고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온라인 참여를 강화한 점, 규제 심사과정에서의 학계·업계 의견 수렴이 활발한 점,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도록 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정책의 영향과 결과를 살펴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규제영향분석에서는 법률 부문과 하위법령 부문 모두 2위로 평가됐다.
OECD는 우리나라가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강화, 규제 품질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기존 규제의 적합성 및 영향과 효과성을 알아보는 사후평가 분야에서는 법률 부문 5위, 하위법령 부문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계획을 포함하고 5년 범위내에 기한이 설정된 일몰제를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OECD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를 꼽으며 국내의 드라이브스루, 3T 전략(Test·Trace·Treatment),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OECD 평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OECD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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