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복지분야 임업인 대상으로 이행성과 점검하고 보완과제 발굴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운영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개선과제의 현장 체감성과 등을 점검하고 산림복지분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양평군 소재 A업체는 그 동안 산림치유지도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을 포기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등록기준이 기존 1급 포함 5명에서 1급 포함 3명으로 완화돼 다시 등록을 준비중이라며 관련업계에서도 부담이 줄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산림복지 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개선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조기정착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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