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ㆍ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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