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690만원 보조금…아이오닉 5·6 모델

환경부, 성능과 안전 중심의 보조금 개편으로 친환경 전기차 활성화 추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캡처


정부가 국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6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일,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성능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개편으로, 국내 차량과 수입 차량 간에도 차별화된 지원금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작·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최종적인 보조금 지침을 마련했다. 중형 승용 전기차 중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모델이 최대 69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의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모델은 163만 원으로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됐다.

보조금은 주행거리, 성능, 배터리 기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추가로 차종에 따라 할인폭을 반영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내 차량 중에서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기아차 'EV6', 'GV60' 등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수입차 중에서는 테슬라, 폭스바겐, 아우디, BMW, 벤츠, 토요타 렉서스 등의 모델이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되었으니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과 공고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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