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AI시대, 정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 김민
  • 발행 2024-02-19 14:12
2024년 주요 정책 발표, 정부의 AI 개인정보 보호 계획



16일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여,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연구자와 스타트업 등이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국민이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고,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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