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나서다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혁신적 지원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통해,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안전보건전문가의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것으로, 노사 모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롭게 추진됐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전문성을 갖춘 안전전문가로서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인 이 사업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안전성 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도와주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2주간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 기업에게는 업무수행 매뉴얼 제공, 전문역량 배양 교육, 현장 직무교육(OJT)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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