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만으로 음주운전 간주, 사고 피해자에게 사고부담금 부과 예정

가짜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로 차량 관리 체계 개선, 음주측정 불응자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가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법적으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체제가 도입된다.

한편,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이러한 변경은 IT 기술 발전으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봉인제도가 뒤떨어진 제도로 여겨진 결정으로 해석된다.

봉인제 폐지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한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번호판을 바꿀 때는 인근 카센터에서 별도 절차 없이 고정장치만 구입해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함께 임시운행 차량 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해소되었다. 폐지된 규제들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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