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000원 인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혜택…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개편 발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인하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로써 약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개정령에 따르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지역가입자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약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989년 이후 지속되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35년 만에 전면 폐지되어, 자동차를 소유한 9만 6000세대의 지역가입자는 평균 월 2만 9000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인하 혜택은 오는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평적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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