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금융 혜택 확대…도약계좌 3년 가입자도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 유지

정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강화…금융상품 가입 조건 완화로 저축 문화 활성화


정부가 4일에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금융혜택을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중도에 해지 시에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곧,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도약계좌를 활용하는 청년들에게 중도 해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는 중도 해지 시에 적용되는 특별조건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가 가족 형성 및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금융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펀드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로, 이를 통해 청년들의 투자 활성화와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단기 복무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를 마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 혜택의 확대와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들의 경제 참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짐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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