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안전분야 창업규제 완화해 진입문턱 낮춘다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전기준은 강화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한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 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눠 규정했다. 유사 자격인 해기사면허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도록 했다.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해사 외에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안전진단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해양교통안전진단 강화, 내항선 항행정지 공표 등 해상 교통 분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10월 10일까지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사안전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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