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과 군포, 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또 세종시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인근 조치원에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택지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택지에 총 14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4만 가구 중 수도권에서 12만 가구, 세종·대전에서 2만 가구가 공급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 1000가구 보다 9000 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 규모 2곳,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에 중규모 택지 2곳,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에 소규모 택지 3곳 등 7곳에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택지는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권에는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 1000가구), 화성 진안(452만㎡·2만 9000가구)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 구월2(220만㎡·1만 8000가구), 화성 봉담3(229만㎡·1만 7000가구)은 중규모 택지이고 남양주 진건(92만㎡·7000가구), 양주 장흥(96만㎡·6000가구), 구리 교문(10만㎡·2000가구)은 소규모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는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4만 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 떨어진 곳에 있다.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GTX-C 노선 등 철도축을 통해 서울과 연결된다. 서울 강남권으로는 20분, 서울역으로는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의왕역과 반월역 등지의 역세권을 고밀개발하고 왕송호수 주변으로는 관광·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전체 면적의 30%는 공원·녹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 진안의 경우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가 위치해 있어 입지가 양호하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GTX-A(예정)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반정천을 중심으로 친수형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구월2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지구 내를 관통하고 3km 인근에 GTX-B(예정) 인천시청역이 위치해 있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도시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배후지역에는 창업지원·청년주택을 배치할 방침이다.
화성 봉담3은 수원역에서 약 5km 서측에 위치해 있으며 화성 어천 지구와 화성 봉담2 지구 사이의 미개발 지역이다. 동화천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무장애 보행친화형 커뮤니티 코리도도 구축한다.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의 경우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CC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인 데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지방에서는 세종 연기(62만㎡·6000가구)와 조치원(88만㎡·7000가구), 대전 죽동2(84만㎡·7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개가 조성된다.
세종 연기의 경우 세종시 행복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 신규택지는 인근 대학교(고려대·홍익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유형을 공급하게 된다.
이들 신규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오래 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파악되는 등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1명도 신규택지 내 땅을 취득했으나 8년 전에 취득해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 1046건을 가려내 이중 위법의심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명의신탁 등이 5건, 편법증여는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은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은 201건으로 국토부는 이들 거래를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투기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태릉과 과천 등 작년 8·4 대책 핵심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날 신규 공공택지 26만 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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