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의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배추 겉잎과 무청 등 부피가 크고 수분이 많은 김장 채소 폐기물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허용 기간 동안 김장 후 발생한 배추 겉잎, 무청 등 채소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섞지 않고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매직펜으로 '김장쓰레기'라고 굵게 표기해야 하며, 배출 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다.
아울러 이번 한시적 허용 외에도 기존의 RFID 종량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납부필증),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통한 배출도 변함없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양념이 묻거나 소금에 절인 채소류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전용 봉투 등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파뿌리, 양파껍질, 고추꼭지 등 일반쓰레기 품목은 기존대로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혼합 배출 시 수거가 불가능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부피가 큰 채소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김장철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며 "구민들께서는 혼합 배출이나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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