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선지급제로 양육비 회수율 상승 목표, 법률 개정 추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가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이는 매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양육비를 필요로 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고통이 극심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방침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강제 징수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여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도 추진하여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을 방지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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