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도3촌’ 라이프 실현 위해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확대

농촌 청년 창업 콤플렉스 구축, 청년 농업 참여 활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시민들의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에 체류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청년들을 농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시군별로 ‘농촌 청년 창업 콤플렉스’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운동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영농 진입에 필요한 농지·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농촌 청년 창업 콤플렉스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농촌형 비즈니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가 가능한 농촌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숙박업 실증특례는 실증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빈집의 수를 500채로 확대한다. 또한 농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빈집·농지·일자리 등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3대은행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는 것은 거주공간, 농장, 체험프로그램 등을 함께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체험하고자 할 때, 더욱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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