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근로자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고용노동부가 2027년까지 '임금 체불 철저 단속'을 예고하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근로감독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은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며,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이 실시되며, 신고가 다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불법 행위나 임금 체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의·상습 체불 및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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