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종이 대신 '모바일'로... 효율성과 편의성 높아진 새로운 시스템 도입

  • 김민
  • 발행 2024-01-19 15:46
경찰청,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시스템 시행

▲ © musahaef, 출처 Unsplash


경찰청이 올해부터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종이에서 모바일로 바꾸는 새로운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 이제 경찰관은 폴리폰(PDA)을 활용해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모바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통고서를 본인 인증을 통해 즉시 열람하고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21일에 처음 도입된 이 모바일 통고 시스템은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위반자의 동의를 얻으면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전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입력한 정보를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하여 종이로 교부하는 방식이었다.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들은 본인 인증을 통해 즉시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송, 수신, 열람의 기록은 별도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된다. 또한, 모바일로 통고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 4,977건 중 7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되었다. 이를 통해 행정력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의사소통이 간편해진다"며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층의 본인 인증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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