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3.6% 인상…2024년 새로운 연금액 적용

물가상승률 3.6% 반영, 연금 수령자 649만명에게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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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새로운 연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한 연금수령액이 인상되며, 이번 결정으로 약 649만명의 수령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간 수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의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되었다. 이는 수급자의 가입 기간 동안의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확대된 연금 혜택을 누리며, 고령화 사회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공단은 지난해 역대 국민연금 기금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연간 수익금이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적립 기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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