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총 84개 법령 새롭게 시행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소규모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및 근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를 폭넓게 조정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이어서,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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