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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