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원지 주변에 위치한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등 휴가철에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설의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50m3/일 이하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문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소유주나 건물관리자 등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도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부적정 운영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의 기준초과율이 올해 42%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외부활동이 위축되었다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수처리시설은 침전분리조 또는 유량조정조 내 협잡물 및 슬러지 청소 상태, 유량조정조 수위 상태, 송풍기 가동상태 및 조별 폭기상태, 침전조 및 최종방류조 내 부상슬러지 발생여부, 처리수 탁도 육안 확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되는 시설 보완 및 내부청소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신현식 환경연구부장은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시·군 공무원,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기술인력 등 3인이 한 조로 운영되는 기술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자 또는 시설 소유주는 연구원으로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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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