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이 새롭게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부모시설의 유형이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은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된다.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한부모시설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가족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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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