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보훈부·재외동포청’ 출범…19부·3처·19청 체제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8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초에 공포되고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시행된다.


보훈처는 지난 2017년 ‘장관급’처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어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보훈부로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6월 출범을 앞둔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보훈처 등과 협의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저작권자 ⓒ 비즈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