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23일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사회보장급여 조사 등 담당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사회보장급여·긴급지원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및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시간과 사회보장급여 및 긴급지원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촘촘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급 탈락이 우려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역구분이 변경돼 기본재산액이 대폭 상향됐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재산공제액이 4천200만 원에서 7천700만 원으로 인상돼 수급 가구 현실에 맞는 제도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회를 열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임윤빈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에서도 더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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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