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도로 횡단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17~’2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시간) 54%가 하교시간대인 14~18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유형)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한다. (도로교통공단)
지난 10년(’11~’20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바 있다.(’22년, 서울연구원)
지난 5년(’16~’20년)간 노인 보행사고 중 55%가 활동량이 높은 주간시간대(10~18시)에 발생했으며, 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②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③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④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과제로 연간 약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첫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한다.
보도 신설 등 보행공간 확보 20개소 : ①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②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 하향 70개소 :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한, 필요 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둘째,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개소를 조성한다.
기존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 설치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270개를 설치하고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170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을 강화한다.
신호기 신설 및 교체 80개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한다. 또한, 사고위험이 잦은 곳은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설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및 주변 안전시설 정비 240개소 :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200개소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 등을 위해 횡단보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미끄럼방지포장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셋째,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과속단속카메라 연내 200대 추가, 총 1,503대 설치 : 사고위험이 있거나 지역주민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200대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 주변 진입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30대 설치를 추가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동시에,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250개교 545명 :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동행하고,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하교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점 100개소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정차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 지정한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만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장거리 통학, 장애 등 교통약자가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가 대상 시설과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개소 구축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향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정비한다. 또한,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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