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으로 8개 기업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수소법에 따라 11개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한 후 모두 19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수소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수소법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연관 매출액 비중이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다공체 분리판을 양산하는 넥스플러스(주), 수소 충전기용 냉각장치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충전 인프라 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삼정이엔씨(주), 수소충전소를 설계·시공하는 발맥스기술(주), 수소관련 제품 및 부품의 평가·검증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제작하는 에스지티(주) 등 모빌리티, 시험장비 등 수소산업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업이 지정됐다.
지정된 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수소 혁신 데스크’를 통해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1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전문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형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장은 “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경제의 핵심주체로, 향후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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