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강원본부, '석유청정 강원 실현' 나선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고유가를 틈타 무자료 석유 등 강원지역 내 석유 불법 유통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유관리원 강원본부와 중부지방국세청의 면밀한 합동분석을 통한 '핀셋식 업소 선별'로 이뤄지며, 선별된 업소의 점검은 석유관리원(강원본부)-관할 세무서 합동으로 진행된다.

합동점검은 품질·유통검사(석유관리원) 및 세무조사(세무서)로 이뤄지며, ▲가짜석유제조·유통 ▲무자료석유 매입·매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가짜석유 및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할 경우 인젝터 표면 산화 등에 따라 연료공급시스템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무자료 석유 유통으로 인한 세금탈루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석유불법유통 사업자의 경각심 고취 및 선량한 주유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석유청정 강원'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소비자 피해 및 권익보호를 위해 가짜석유유통 및 정량미달판매 의심 신고센터(오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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