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센터에서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북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임대차 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점심시간 제외) 북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관련 문의는 민원지적과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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