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사업 확대·지정기간도 ‘3년+α’로 연장
조달청은 혁신적 기술 개발·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추진할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모전·간담회·자체 발굴 등을 통해 접수한 426개 제안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 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때 요구하던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제주도 등 섬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납품검사 방식을 현실화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제때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은 150일에서 210일로 연장했다.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거래정지)과 별개로 보아 중복제재 해온 문제를 상반기 중에 해소한다.
경미한 사유로 쇼핑몰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 재개하도록 한다.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는 1월부터 폐지했고, 경미한 사유에 대한 우수제품의 제재는 상반기 중 완화한다.
조달청은 올해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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