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부터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예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한다.
또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하고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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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