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시신 없어도 배우자 유골과 묘 안장 가능...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사진=국가보훈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을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앞으로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돼 있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962년 독립장)의 묘 복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 영정이나 위패로 함께 봉안하거나 안장 대상자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봉안시설에만 안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항거하다가 순국한 분들이라는 점과 국권 침탈 시기에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일제의 방해 또는 은폐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우 강화 차원에서 묘에도 안장할 수 있도록 해 순국선열 유족의 안장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불렸던 최재형 선생은 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묘가 조성됐다가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현재 묘가 없는 상황이다. 유족들은 최재형 선생의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위패로 모시고 있다보니 묘 복원을 희망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이 완료되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묻혀 있는 배우자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골을 모셔와 최재형 선생의 위패와 함께 서울현충원 묘역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최재형 선생은 9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했다. 러시아 군대 군납상인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 조국 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바치는 등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독립운동가다.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는 항일조직인 동의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했다. 1909년에는 대동공보를 인수해 재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사를 게재해 해외와 국내에 배부했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같은 해 11월 블라디보스톡에 독립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서 무력 항쟁을 주도하다가 1920년 4월 일본군의 총격을 받고 순국했으나 지금까지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재형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한 바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순국선열의 뜻과 정신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