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용위기 극복·조선업 구인난 해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9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남도 및 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지난 14~16일 개최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거제시 일자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최근의 조선업 훈풍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두 회사는 2021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선박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급감하고,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했다.

이 장관은 “거제시는 조선업 원·하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를 끝낼 뿐 아니라,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간담회에서 발표된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에 따르면, 우선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그간 조선업계 이탈 근로자에 대한 이·전직 지원을 주로 수행하던 ‘조선업 희망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인난 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남권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모든 조선업 밀집 지역을 지원한다.

또 내년에는 고용센터-조선업 협회-기업의 3자 협업체계 강화 등 산업권역(Industry-belt)을 중심으로 조선업 인력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허브’를 신설할 예정이다.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조선업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더욱 현장과 가까운 실무훈련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해 저탄소 선박 건조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직무전환훈련을 제공한다.

아울러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을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내년에는 올해 신설한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더 많은 지역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내협력사 등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신규 입직자의 사업장 정착지원금과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구인난 특화사업’은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초 예정된 공모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규모 등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협력사 등의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되는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7월부터 장기간 계속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받고 있던 사내협력사 등의 현장 혼란을 막고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내년 초 자진납부기간 운영을 통해 그간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7월에는 사내협력사 노사분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오늘은 거제지역의 고용위기 극복과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면서 “지난번 현장 방문 이후 노사합의가 타결된 것과 같이 오늘 간담회 이후 조선업계의 구인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거제지역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보다 활기차게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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