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규제 개선방안...2026년까지 3D 활용한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전국의 보존지역 1692건을 조사해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곳은 범위를 축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합리적 조정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주요 과제 5가지를 담았다.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먼저 대표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다. 문화재청은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한다.
대상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심의구역을 조정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도 낮춘다.
문화재청은 또 2026년까지 국민이 3차원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 건축행위에 참고할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확인전담반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 검토를 문화재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해 민원처리기간을 30일 단축한다.
아울러, 문화재규제 사전컨설팅 시범사업을 내년에 실시한다.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때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전국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구축해 해당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지표조사·별도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줄어든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도 완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에 한해 매입을 지원했으나 보존조치 이행·관리(복토·공원조성, 이전보존 등) 비용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 조사·보존조치 비용 부담이 142억 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별 건축유형·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노후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철거비를 지원한다.
또 ‘고도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자체·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문화재가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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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