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행안부 등 7개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채용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각 기관장실 배치

정부 중앙행정기관 7곳이 오는 14일부터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할 ‘청년보좌역’의 채용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는 등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들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용이 본격 추진된다.

각 부처는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으로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부처 모두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다.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학위나 경력 필수 자격요건은 없다.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된다.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자신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이와 관련 국조실은 “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보좌역과 관련해 기관별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누리집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와 국조실 청년포털에서도 각 기관의 채용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관의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