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과별 활동...국토부 자체 8대 주요 규제혁신과제도 선정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채워진 위원회는 앞으로 국토부 소관인 모든 규제의 철폐와 개선, 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이 배치됐으며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분과위에서 1차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열어 2차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대 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 프리(free)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구체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를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도 지원한다.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 가동과 규제혁신과제 선정이라는 투트랙 추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누리집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개혁 과제를 접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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