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봉사활동에만 사용해야...재기부·수여 불가
이에 따라 의·약사가 소속한 사회봉사단체가 사회봉사활동에 직접 사용할 때만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을 어린이집에서 배포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 사회봉사단체는 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때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도 검토했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소속해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한 의약품 기부임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의·약사가 소속해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기부 의약품은 해당 단체에 소속한 의·약사가 조제하는 등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면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안내해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기부 의약품을 정해진 사회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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