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오는 9월 3일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이 되는 농기계이다.
지원 자격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기계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2천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1천31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다만 농기계에 부착된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기계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거나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며 "노후한 트랙터와 콤바인을 보유 중인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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