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5개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유통배송기사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골프장 캐디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또 이번 법령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보완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람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지혜 다른기사보기